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 2억 → 3억 확대지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진짜 너무나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혹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들어보셨나요? 이 사업은 신혼부부들이 걱정 없이 더 좋은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울시의 멋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좋은 소식이 한가지 더 있는데요, 지원 가능한 임차보증금 한도가 기존 2억에서 3억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건 정말 큰 기회입니다. 집 마련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겠죠. 이 이자 지원 사업이 조금이나마 그런 고민을 덜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정보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글을 통해 좋은 소식이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저에게도 큰 기쁨이니까요.
목차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개요
- 사업명
- 사업목적
- 융자지원 조건(실제 본인부담 금리,연소득 구간별 이자지원 금리, 추가 이자지원 대상및 금리)
- 융자 용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안내
- 신청 가능 대상 및 대상주택
- 대출 연장 안내
✔️추가 정보
- 사업 공고문과 FAQ 링크
- 신혼부부 융자신청서 신청 및 은행대출 신청시 필요한 서류 다운로드 링크
✔️문의사항 및 연락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개요
사업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사업 목적
-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음
-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인한 출생아수 감소 해소 필요
-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 부여
융자 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 융자취급한도: 최대 3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4.0% 이하 (’23.5.2. 신규 신청 및 대출 연장 시 적용)
본인부담 금리: 대출 금리 – 이자지원 금리 = 실부담 금리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금리가 적용됩니다.
연소득 구간 | 이자지원금리 |
---|---|
0 ~ 2천만원 이하 | 최대 연 3.0% 이하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최대 연 2.0% 이하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최대 연 1.5% 이하 |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 최대 연 1.2% 이하 |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 최대 연 0.9% 이하 |
추가 이자지원 대상 및 금리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예비신혼부부: 0.2%
▶다자녀가구: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1.0%
이자지원기간은 최장 10년 이내로, 대출 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기본지원은 2년 + 2년 이내로 제공되며,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 수 증가가 있는 경우 최대 6년 (2년씩 3회) 내에서 연장 지원됩니다.
융자 용도
-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
- 대출연장 예외적용: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 어려울 경우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 가능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신청 가능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중 생애최초 1회만 지원 가능합니다. 신랑 또는 신부 중 한 분만 1번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실행 후 전액 상환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에 결혼한 신혼부부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이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이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대출명의자(임차인)는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
▶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중복 신청 불가
대상주택
대상주택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입니다.
▶서울시 내의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은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주택으로, 「노인복지법」부칙 제4조의3에 따라 2008년 8월 4일 이전에 지어진 것을 포함합니다.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 취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은행 사전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지원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제공하는 주택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이 포함됩니다.
대출 연장 안내
대출 연장을 원하시는 경우 추천서 신청을 다시 하실 필요 없이 대출받은 은행을 방문하여 상담하시면 됩니다. 대출 연장 시에도 대출금 증액은 불가합니다.
✅추가 정보
사업 공고문과 FAQ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은 다음 링크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융자신청서 신청하기
- 추천서 진위 확인하기
은행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은행대출 신청시 필요서류 다운로드
✅문의사항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133-1200~8